근로,자녀 장려금이란?
3월1일~3월15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: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
자녀장려금 :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
2023년 하반기 (7월12월)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(하반기 신청(3월)및 정기 신청(5월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)
*근로 소득 외 사업,종교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
*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.
소득 요건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독가구 : 22,000만원
- 홑벌이가구 : 32,000만원
- 맞벌이가구 : 38,000만원
재산요건
2023년 6월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토지,건물,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,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이때 빚,전세보증금,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, 만약 1억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50%를 차감합니다.
지급액
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, 이번 6월 말에는 산정괸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습니다.
-단독가구 : 최대 165만원
-홑벌이가구 : 최대 285만원
-맞벌이가구 : 최대 330만원
자녀장려금 신청하기
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
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2023년 하반기(7월~12월) 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자녀 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 받습니다.
소득요건
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7,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요건
2023년 6월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토지,건물,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때 빚,전세보증금,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, 만약 1억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합니다.
지급액
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100만원 씩 최대 3명까지 받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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